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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역량의 향상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National Safery Competency Association
정관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인류에 대한 더 깊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합니다.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사단법인 국민안전역량협회은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안전역량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국민안전역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National Safety Competency Association”(약칭은 NSCA으로 표기)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 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생애주기별 국민안전역량 관련 연구, 교육, 홍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 협조, 자문과 사업수행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국민안전역량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 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와 관련된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 교재, 프로그램, 시스템 등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활동 2.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안전교육 지원활동 및 안전문화 활동 전개 3. 국민안전교육진흥을 위한 6대 안전 분야 생애주기별 국민안전실천역량 측정도구 개발, 조사, 분석, 평가 및 연구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에 대한 수요 및 산업시장 조사, 통계․정보 축적,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의 수행 5.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예방 관련기술의 평가 및 표준화, 인증서 발급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위탁사업의 수행 및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위탁사업의 수행 7. 국민안전역량 및 안전교육 관련 담당기관에 대한 자문, 제언, 정책개발 건의, 자료의 조사․수집․보급 및 회보, 출판 등 간행물 발간 8. 제1호의 목적사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류, 전시회 개최, 세미나 개최 및 국제단체 및 기관에서 생산․제공되는 국민안전역량 관련 정보의 국내보급을 위한 한국지부 운영 9. 국민안전교육 진흥정책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0. 국민안전역량연구원 설립 및 운영 11. 국민안전역량 관련분야 종사자의 연수, 해외파견 및 연수 지원 12. 국민안전역량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3.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사업, 공로자의 표창 및 연구의 장려 14.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 및 후생증진 15.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이행하고 입회비를 미납하거나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3. 단체회원 :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기업 4.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 및 사회재난안전 분야의 교수 등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협회의 제 규약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③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본 협회의 정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의 위임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등기상의 등록이사로 한다. 등기 이사는 이사회를 거처 변경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외의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④ 단체회원에 대한 임원선임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본 협회의 해당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대상이 된 임원은 출석 할 수 없다. 1. 본 협회의 목적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임원 2.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임원 ⑥ 이사의 변경 및 임원의 자격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⑦ 회장과 감사가 임기 전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⑧ 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시 회장이 선임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당해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의 임시의장이 된다. ③ 선출직 이사를 선임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이사는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감사의 임무)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다. ② 전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종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선임직 이사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권한의 대행 및 제한) ① 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해서 회장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각자 본 협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선출 3. 재산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결의 4.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5. 이사회에서 제출한 의안 심의 6. 본 법인의 해산 의결 7. 기타 중요사항 ③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회원에 한한다. 대리인은 3인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의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최소 7일전에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 (의사록 작성)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10.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 개최 최소 5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요구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협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회의록 작성)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의사 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협회는 제4조(사업)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안전정책위원회, 국민안전역량위원회, 국민안전교육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시설물안전위원회, 생활안전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 자연재난안전위원회, 사회기반체계안전위원회, 범죄안전위원회, 보건안전위원회, 소방안전위원회, 건설안전위원회, 식의약품안전위원회, 재난안전표준위원회, 환경재난위원회, 안전교육콘텐츠위원회, 안전교재개발위원회, 국민안전학술위원회 등을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제2항 각 호의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 원) 본 협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회비 2. 보조금,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타 수입금 제25조 (예산 및 결산) ① 예산편성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 감사는 년 1회 회계감사를 한다. ③ 협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7조 (회비납부) ① 임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과 직원에게는 급료,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장 해 산 제29조 (해산 및 재산귀속) ① 협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이 유사한 타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9장 사무처 및 부설기관 등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① 협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회장이 임명하고 직제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협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안전도시센터, 재난안전표준센터, 화재안전센터, 안전조명센터, 안전교육센터 등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각 센터장은 협회의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제31조 (사무처 직원의 임명) ①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무 및 인원,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 (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가입 및 회원정리에 관한 사항 ②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교육 및 통계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⑥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⑦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⑧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⑨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사무처의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3조 (국민안전역량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① 협회는 제4조(사업)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역량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4조 (부설기관, 지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협회는 제4조(사업)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안전도시센터, 재난안전표준센터, 화재안전센터, 안전조명센터, 안전교육센터 등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지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치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35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및 규정) 협회의 시행세칙과 규정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3. 본 회의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시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으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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